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인사기록의 오류ㆍ누락ㆍ변경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상 공무원은 자신의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확인ㆍ정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의 인사기록의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을 것인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부서에 자기에 관한 인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적에는 정보공개법상 일반 국민이 타인인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은 임용권자가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하여야 하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정보는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기록의 종류 중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료 일체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는바, 공무원인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언제든지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1. 8.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나. 청구인은 2013. 12.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4.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인사관리 서류 일체는 비공개하고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기록카드는 열람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타인의 인사기록 공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류ㆍ누락ㆍ변경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청구인 본인의 인사기록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인사기록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정보 중 인사기록카드가 포함된 개인별 인사기록은 열람이 가능함을 이미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2013. 12. 12. 안전행정부령 제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1.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4. 청구인에게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인사관리 서류 일체는 비공개하고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기록카드는 다음과 같이 열람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 전자통신망을 통한 열람
○ 행정망 사용 가능 지역
- 부산광역시 행정포털에 접속
- 행정정보-인사행정정보시스템-신상, 인정정보 조회
○ 행정망 사용 불가능 지역
- 원격근무시스템(GVPN) 신청ㆍ등록
- 부산광역시 행정포털에 접속
- 행정정보-인사행정정보시스템-신상, 인정정보 조회
□ 직접 방문하여 열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인사기록의 오류ㆍ누락ㆍ변경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상 공무원은 자신의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위 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사기록을 확인ㆍ정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자기의 인사기록의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을 것인바,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부서에 자기에 관한 인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적에는 정보공개법상 일반 국민이 타인인 공무원의 인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1은 임용권자가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하여야 하는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동 정보는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인사기록의 종류 중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료 일체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내용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는바, 공무원인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언제든지 동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청구인의 개인별 인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