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중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한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2.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식의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12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일별 유효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2012년도의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2012년도의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 대)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2.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식의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중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한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중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한 ‘월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대수’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2.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요구하는 형식의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정보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