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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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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8, 2014. 7. 15.,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재결일인 2012. 5.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동 부작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2. 5. 1.자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시스템 구축일부터 현재까지 항목별 열람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일인 반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10. 종결처리(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2. 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2. 5. 1.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동일인 반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인용재결(이하 ‘이 사건 인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청구를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정당한 정보공개처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동일인 반복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2. 10.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 처리하는 이 사건 원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2. 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03879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2. 5. 1.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 사건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인용재결과 관련하여 2013. 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고 문서로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6. 12. 현장출장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에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ㆍ제2항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재결서, 관련법률, 정보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재결일인 2012. 5.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동 부작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