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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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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749, 2014. 8. 12.,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2014. 1. 22.) 정기 인사를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었고, 공개될 경우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 3. 1.자로 위 전보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하여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는 전보 희망 교사의 성명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무연수별 인원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 22. 정보공개청구 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201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취합한 군포의왕(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ㆍ고등학교)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 과목 교사의 ‘전보연수별 인원수 일체’(예 : 5년-10명, 4.8년-17명, 내신 인원-총00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이름 등 신상의 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는바, 피청구인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각종 국가시험 등에서도 접수가 마감되면 응시한 인원수 공개는 생활화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2014. 1. 22.)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 인사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었으며, 공개될 경우 정기 전보를 희망하여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답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19929252


나. 피청구인은 2014. 2. 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19929239


다. 피청구인은 2014. 3. 1.자로 관내 중등교사들을 전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당시(2014. 1. 22.) 정기 인사를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었고, 공개될 경우 전보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 3. 1.자로 위 전보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정보는 더 이상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개하여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정보는 전보 희망 교사의 성명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근무연수별 인원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정보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