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④는 피청구인이 2014. 4. 25.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호에 따라 자동차 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공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므로, 자동차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대한 징수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의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동차정책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타 관련 시스템 현황”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 ③은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지체상금율 등과 동 계약서의 붙임자료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 및 동 집행액 자료 등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액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비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 및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의 공표목록이나 계약현황란에는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③의 경우 전반적인 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상, 하드웨어 정비보수대상(주전산기 명칭, 사양, 규격 등), 과업내역, 과업내역 변경조건, 책임범위, 보안대책, 보안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에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총괄 소요예산, 소프트웨어별 개발비산출내역(소요예산,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세부개발원가 산출내역 등)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기술용역능력, 영업노하우 등을 기준으로 협의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주문】
1. 청구인이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관별 조회나 발급건수 및 수수료 징수내역(입금일자 및 입금액), 입금통장 사본(은행명과 계좌번호 삭제)’의 공개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계약서 및 예산안 및 예산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서(시스템 개시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5.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①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 및 운영지침서, ②자동차정책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타 관련 시스템 현황, ③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계약서 및 예산안 및 예산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서(시스템 개시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④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관별 조회나 발급건수 및 수수료 징수내역(입금일자 및 입금액), 입금통장 사본(은행명과 계좌번호 삭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6.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공개대상정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지침서는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보안상의 사유로 공개가 불가하며, 또한 시스템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 상대자의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 및 예산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로 결정하였으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수수료 징수내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에 따라 현재 공무상으로 이용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내역이 없어 비공개로 결정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정보(이하 5건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정보 ①, ②, ...’ 등으로 표시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13.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4. 25.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이 사건 정보 ①에 해당하는 자료
2) 이 사건 정보 ②에 해당하는 자료
3)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하는 자료
4) 이 사건 정보 ④에 해당하는 자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④는 피청구인이 2014. 4. 25.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상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제4호에 따라 자동차 등록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 공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므로, 자동차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대한 징수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①부터 ③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의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자동차정책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타 관련 시스템 현황”은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구 국토해양부가 용역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과 체결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용역계약서로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율, 지체상금율 등과 동 계약서의 붙임자료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상시운영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 및 동 집행액 자료 등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그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 및 예산집행액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특히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용역수행자의 책임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이를 비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 및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의 공표목록이나 계약현황란에는 이 사건 정보 ③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③의 경우 전반적인 면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인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과 정보 ②는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정보 ③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신청기관별 조회나 발급건수 및 수수료 징수내역(입금일자 및 입금액), 입금통장 사본(은행명과 계좌번호 삭제)’의 공개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계약서 및 예산안 및 예산지원금, 집행 상세내역서(시스템 개시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중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과업내역서(7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13매)와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산출내역서(5매), 2012년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산출내역서(28매)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