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2.과 2014. 5. 18.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2.과 2014. 5. 18. 피청구인에게 ‘○○○이 청구인에게 공갈ㆍ협박을 당하였다는 증거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5. 2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부부존재등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후 2014. 5. 18.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협박사건 관련 수사자료가 2014. 4. 28.자로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사건번호: 2014형제2****)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6.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30.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된 사건은 2014. 4. 28.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모든 자료가 송치되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부존재 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