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것인데,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하며,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써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체에 관하여 위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부동의한 업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두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6. 5. 공개청구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6. 5. 피청구인에게 ‘2014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ㆍ점검 대상 사업자 명단(외국인고용 사업장명단, 외국인고용인수, 외국인국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대상이 되는 외국인고용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14. 6. 17. 청구인에게 공개에 동의하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되,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업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6.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2. 청구인에게 업체별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수와 외국인의 국적에 대한 정보는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제3자인 대상 사업장의 비공개 요청도 고려하여 비공개결정 하였다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사실은 업체 주변의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기업활동을 하면서 비밀에 부쳐야 할 만한 사항도 아니다.
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를 공개하였고, 피청구인도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특정 사업장의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경영자료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지침상 공표 대상의 예로 볼 수 없으며 경영현실 및 장래 경영예측에 대한 해당 사업체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정보를 결합하면 특정 외국인 근로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6.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달 11일 대상 업체에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14. 6. 17. 청구인에게 공개에 동의하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되,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나머지 업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영업상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근거도 없는 우려일 뿐이고 업체가 불안해 할 정도로 어떠한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014. 7. 1. 업체별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수와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에 대한 정보는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이라 볼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인 대상사업장의 비공개요청도 고려하여 비공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4.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은 2014. 6. 10.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명단 등 이 사건 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였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 등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나열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명과 그 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수, 국적에 관한 것인데,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인력운영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한편 특정업체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용도나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호 등의 이익보다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기업경쟁력 등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보아야 하며,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알려짐으로써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을 했다거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업체에 관하여 위 정보를 공개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에 부동의한 업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두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