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3-21494, 2014. 9. 23.,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의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4. 25.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지침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공개대상정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위 용역에 대한 산출물에 해당하고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라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지침서를 통합하여 사용자 매뉴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img1992972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지침서로서, 시스템 개요, 시스템 구성, 화면구성, 공통기능 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정보는 사업수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의 산출물로서 국가 내부시스템에 대한 지침서로 해당 정보에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조도 등 사업수행업체의 기술정보와 데이터센터 접근방법 등의 정보보안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용역계약 수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