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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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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7053, 2014. 9. 2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4.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8. 6.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8. 6.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5****호 피의자 □□□의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2014. 7. 16.경 취급한 수사의견서(비공개 부분 제외)와 수사목록의 복사ㆍ열람, 취급한 담당자의 계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8. 7. 청구인에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 8. 18.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9. 이 사건 정보 중 사건 담당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서울수서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요금징수방식은 소멸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8. 6.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1AA-1408-022879)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7. 청구인에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 각종서식 → 경무 →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 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접수) 또는 인터넷[정보통신망 :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나. 2014. 8. 18.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9. 청구인에게 사건 담당자의 소속, 성명, 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의 수수료는 400원(첫장 250, 다음 장부터 50원)인데 서울수서경찰서를 방문하여 바로 받아 보거나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2,540원(등기우편요금 2,140원 + 공개 수수료 400원)을 국민은행 계좌 474***-0*-055***로 송금한 후 전화하면 입금 확인 후 바로 공개한다고 안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