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년 1월~2014년 3월 현재 피청구인 대외협력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 피청구인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대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비투자 세부내역과 그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의 직권 조사결과 해당정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목록 기재 제1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년 1월∼2014년 3월 현재 피청구인 홍보팀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대학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가 공개될 수 있으나 동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하여 대학 또는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별지목록 기재 제3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홍보팀의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예산지출내역인데,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등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3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홍보팀, 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입학기획팀, 학생복지봉사팀, 총무인사팀의 사무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지출예산의 지출증빙자료로서 이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정보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위 지출증빙자료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각 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 중 견적서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는 정보의 분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5) 별지목록 기재 제5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외협력과의 연간 예산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6)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입학기획팀, 학생복지봉사팀, 총무인사팀, 대학발전기금부서의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세부 예산지출내역인데,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등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서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중 위원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인데,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8) 별지목록 기재 제13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학 교비의 조성내역인데, 대학 교비 조성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비 조성세부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13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정보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12. 공개청구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0항(위원수당 제외), 제13항, 제4항ㆍ제7항ㆍ제8항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3. 1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1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4. 2. 청구인에게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의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대학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협력업체 및 연관 언론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특히 세부내역 및 그 지출증빙자료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나 과도한 청구로서 그 정보의 내용 또한 방대하며, 공개할 경우 업무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청구인을 압박을 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3. 1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2. 청구인에게 기획홍보 및 광고비 등의 집행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대학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14. 9. 18. 직권으로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목록 기재 정보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산과목별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각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채주별 관리는 하지 않음
○ 대외협력ㆍ홍보팀에서 홍보비 예산을 전산관리하고 있으나 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으로 집행관리하고 있지 않음
○ 시스템상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로 나누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총장실은 독립부서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기획예산팀 계정에서 별도로 추출해야 함
○ 예산지출 증빙자료 관리현황
- 피청구인의 회계부서에서 지출 증빙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음
- 예산항목별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고 일자순으로 편철이 되어 있으며, 각 일자에 집행건별로 증빙자료가 편철됨
- 편철된 증빙자료는 건별로 지출결의서가 있고, 그 뒤로 세부증빙자료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견적서, 입금증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편철되어 있음(관련 공문은 품의서 등에 첨부하는 자료로서 외부기관에서 시행한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
- 카드영수증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음
○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 : 부존재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4)「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개요구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년 1월~2014년 3월 현재 피청구인 대외협력ㆍ홍보팀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각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 피청구인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당, △△대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비투자 세부내역과 그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자료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직권 조사결과 해당정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목록 기재 제1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년 1월∼2014년 3월 현재 피청구인 홍보팀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에 관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외협력ㆍ홍보팀에서 홍보비 집행내역(일자, 세목, 적요, 금액)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대학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가 공개될 수 있으나 동 정보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하여 대학 또는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별지목록 기재 제1항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별지목록 기재 제3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홍보팀의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예산지출내역인데,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등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3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별지목록 기재 제4항, 제7항, 제8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홍보팀, 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입학기획팀, 학생복지봉사팀, 총무인사팀의 사무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세부지출예산의 지출증빙자료로서 이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정보의 양이 방대하여 정보공개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위 지출증빙자료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각 증빙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그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 중 견적서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하여는 정보의 분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5) 별지목록 기재 제5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외협력과의 연간 예산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6)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기획예산팀, 교원인사팀, 입학기획팀, 학생복지봉사팀, 총무인사팀, 대학발전기금부서의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세부 예산지출내역인데,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등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서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 제6항, 제9항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별지목록 기재 제10항 중 위원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인데,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8) 별지목록 기재 제13항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 대학 교비의 조성내역인데, 대학 교비 조성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비 조성세부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13항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정보 제2항, 제10항 중 위원수당, 제11항, 제12항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정보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 제10항(위원수당 제외), 제13항, 제4항ㆍ제7항ㆍ제8항의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