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던 □□□에 대한 징계수위를 요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관계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위 ‘관계서류’의 종류 및 존재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관계서류’에는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가 있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고 각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1) ‘징계의결 통보공문’은 첨부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징계대상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징계처분을 받는 자의 성명ㆍ직위ㆍ소속, 처분일, 징계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란에는 ‘징계의결서의 사본 내용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 징계사유, 징계의결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2)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에 청구인이 이미 지득한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에 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결서는 그러한 개별 정보들의 단순한 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는 징계위원회의 의사가 완결된 공적 문서라고 할 것이고, ‘징계의결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로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의 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각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중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미 종료된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징계의결절차에 참여한 위원들 및 참고인으로서는 발언내용의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토론ㆍ의결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고소로 징계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탐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9.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9.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관계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7. 11.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65조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던 □□□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의 부친으로서, 가해자인 □□□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정과정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정보로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며 소속직원의 비위내용이 피청구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다.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규정은 소속직원의 징계위원회 회의 자체를 비공개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며, 설사 위 규정이 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규정이라면 이는 정보공개원칙에 위배되는 정관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를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1) □□□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조직 내부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체적으로 징계양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해자측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징계위원회의 회의절차는 비위직원의 청문진술과 징계수위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비위직원에 대한 형사절차도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이다.
다. 피청구인의 정관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위 정관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2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의 진술서, 서울**경찰서장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6. 18. ○○학원(○○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반되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학교 직원이던 □□□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4. 6. 30.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은 위 □□□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2014. 7.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 5. 15. 새벽에 ○○대학교 직원이 같은 부서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대학교 학생을 준강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2014.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65조제5항(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비공개함’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경찰서장의 2014. 8. 19.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사건 접수번호 : 서울**경찰 2014-00****)에 기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의자 : □□□(*3****-1******)
- 피해일시 : 2014. 5. 15. 00:00 - 2014. 5. 15. 01:00
- 피해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0, (XXXXX타워)
- 사건개요 : 2014. 5. 15. 01:00경 위 XXXXX타워 5층 불상 호에서 가해자 □□□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
-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위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에 있으며,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14.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정보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1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에게 통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공문’,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징계처분결과 통보공문은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가 붙임문서로 되어 있다. ‘징계의결서’는 징계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의결주문, 징계이유, 징계의결일,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고 각 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의결서’의 내용과 같다. ‘2014. 6. 11.자 회의록’에는 참석위원들의 성명과 추후 회의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2014. 6. 18.자 회의록’은 사후적으로 의결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참석위원들ㆍ관계인(참고인○○○ 및 피해자 △△△)ㆍ징계대상자의 성명, 위원회의 일시ㆍ장소, 위원들이 시간차를 두고 출석한 참고인, 징계대상자, 피해자 △△△ㆍ청구인ㆍ피해자측 변호사와 각각 주고받은 문답내용, 징계대상자 및 관계인이 퇴장한 후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바.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징계의결】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83조【자격】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4조【임용】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ㆍ승진ㆍ승급ㆍ대우직원선발ㆍ근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당해 정보와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던 □□□에 대한 징계수위를 요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4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관계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위 ‘관계서류’의 종류 및 존재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관계서류’에는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가 있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고 각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징계의결 통보공문’은 첨부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징계대상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징계처분을 받는 자의 성명ㆍ직위ㆍ소속, 처분일, 징계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란에는 ‘징계의결서의 사본 내용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 징계사유, 징계의결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에 청구인이 이미 지득한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에 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결서는 그러한 개별 정보들의 단순한 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는 징계위원회의 의사가 완결된 공적 문서라고 할 것이고, ‘징계의결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로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의 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각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중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미 종료된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징계의결절차에 참여한 위원들 및 참고인으로서는 발언내용의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토론ㆍ의결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고소로 징계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탐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