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2014. 9.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7.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2년 청송교도소에서 곡성군 11개 읍ㆍ면장,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글을 발송하고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삼척우체국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4. 6. 24.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삼척우체국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2014. 6. 2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14. 9.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삼척우체국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9.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