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수정바델지수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동 정보가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견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공단은 심사가 종결된 경우 제출된 심사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미보유를 이유로 동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자문회의 개최에 관한 문서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미 종료된 자문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심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정보 자체의 공개로 인하여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과 성명, 자문회의별 자문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외의 대상자에 대한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 중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ㆍ성명과 자문대상자 명부상 청구인 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동영상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동 정보는 공단의 연금업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 동영상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 또는 저장할 경우에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동 정보가 공단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동 정보가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1. 공개청구한 자문회의 개최에 관한 문서 중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ㆍ성명과 자문대상자 명부상 청구인 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1.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 피청구인에게 ‘① 소견서에 2014년 3월에 평가된 수정바델지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동 수정바델지수, ② 대체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대체자료를 요청한 공문, ③ 자료 보완 시 지방자치단체 전산으로 안내하였다고 하였는데 안내한 공문이나 내용, ④ 재활치료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마치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치료 받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므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에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음’으로 기재해 주기 바라며 동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고 하였는데 안내한 공문, ⑤ 총 6인의 전문의가 참여하여 검토하였다고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부결재 공문, ⑥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까지 꼼꼼히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복합장애(언어)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 확인을 위해 2014년 4월에 촬영된 동영상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 주도록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고, ②, ③, ④는 공개하며, 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⑥은 열람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컴퓨터에 보관 중인 동영상 자료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위원회 개최 내용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장애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원본은 삭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등록된 동영상 자료는 전산보안정책에 따라 다운로드 또는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자료보완내역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7.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9. 4.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소견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자료인데 공단은 심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관련 심사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반환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동영상 자료는 보행자세, 숟가락ㆍ젓가락 사용하기 등 청구인의 기능상태를 촬영한 자료로서 공단의 연금업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동영상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 또는 저장할 경우에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는 재생되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자문회의 개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대상, 회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에는 당해 회의에 참석하는 의사 1명의 소속ㆍ성명 외에 참석하는 자문의사의 수와 담당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자문회의 심사대상 및 심사대상자 성명 등이 기록된 자문회의별 자문대상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수정바델지수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동 정보가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견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공단은 심사가 종결된 경우 제출된 심사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미보유를 이유로 동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자문회의 개최에 관한 문서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동 정보는 이미 종료된 자문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심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 정보 자체의 공개로 인하여 공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동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과 성명, 자문회의별 자문대상자 명부에 등재된 청구인 외의 대상자에 대한 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 전부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 중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ㆍ성명과 자문대상자 명부상 청구인 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중 동영상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동 정보는 공단의 연금업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 동영상을 외부 저장장치에 복사 또는 저장할 경우에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동 정보가 공단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동 정보가 일반적인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자문회의 개최에 관한 문서 중 특정 자문의사의 소속ㆍ성명과 자문대상자 명부상 청구인 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