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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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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1, 2014. 10. 21., 인용]

【재결요지】

1)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및 12 중 판공비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동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13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3, 4, 6, 7, 12(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ㆍ판공비 부분 제외), 13(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조합인 회원의 출자를 받아 회원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 등을 그 사업범위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동 정보는 중앙회의 홍보실, 중앙회장, 조합감사실, 기획부, 총무부, 회원경영지원부, 금융기획부, 마케팅부의 세부예산지출내역, 업무추진비의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해당부서에서 행하는 예산지출행위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회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으로서 중앙회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5) 별지 목록 기재 8, 9의 정보에 대한 판단

동 정보 중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실, 특수은행검사국, 민원조사실 간의 수발신 공문대장, 문서대장, 목록 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금융감독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동 정보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동 정보 중 공문 일체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공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문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6) 별지 목록 기재 12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은 지출증빙자료란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개발채권,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을 말하고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공문은 피청구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12 중 판공비 부분, 13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8. 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 8 중 공문대장, 9 중 문서대장 및 목록, 12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8.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8.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17.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응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피청구인이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 및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금융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영업에 심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와 아무런 지역별ㆍ업종별 연관도 없는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일삼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의 상당수가 관련기관의 홍보비 지출 내역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6조, 제118조, 제120조, 제130조, 제138조, 제14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4.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4.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4. 8. 1.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계정과목상 판공비 항목은 없음

○ 지출증빙서인 카드영수증상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고 있지 않음

○ 언론사별 연간합계방식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 홍보실의 예산 현황(집행액, 잔액, 미집행액, 내년 예산요구액),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민원조사결과 현황, 금융분쟁조정 현황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중앙회장은 예산회계시스템상 독립부서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전자문서시스템상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간 문서유통에 관한 기록의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번호ㆍ접수일자ㆍ보존기간ㆍ발송처ㆍ문서번호ㆍ제목ㆍ접수자 등의 항목 등이 있음

○ 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정보공표목록상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6조, 제118조, 제120조, 제138조 등을 종합하면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회원의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그 출자액의 한도로 책임을 지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과 그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조정, 교육ㆍ훈련, 보조금의 지급, 감사 등을 하는 교육ㆍ지원사업,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업무의 대행,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등을 하는 경제사업,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ㆍ은행업무ㆍ신탁업무ㆍ신용카드 업무,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등을 하는 신용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0조에 따르면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제138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사업과 대외활동, 제138조제1항제6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위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및 12 중 판공비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동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13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17. 동 정보가 공표되어 있는 중앙회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www.suhyup.co.kr 접속 ⇒ 정보공개 ⇒ 정보공표목록)으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3, 4, 6, 7, 12(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ㆍ판공비 부분 제외), 13(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조합인 회원의 출자를 받아 회원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등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은행 및 신탁 사업 등을 그 사업범위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동 정보는 중앙회의 홍보실, 중앙회장, 조합감사실, 기획부, 총무부, 회원경영지원부, 금융기획부, 마케팅부의 세부예산지출내역, 업무추진비의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로서 해당부서에서 행하는 예산지출행위 전부에 관한 것으로서 중앙회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4)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중앙회 홍보실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으로서 중앙회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해당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5) 별지 목록 기재 8, 9의 정보에 대한 판단

동 정보 중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감사실, 감찰실, 특수은행검사국, 민원조사실 간의 수발신 공문대장, 문서대장, 목록 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거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중앙회나 금융감독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동 정보 중 위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동 정보 중 공문 일체부분은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공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문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6) 별지 목록 기재 12의 정보 중 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서 청구인은 지출증빙자료란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개발채권,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을 말하고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공문은 피청구인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카드영수증에 지출자, 지출사유, 참가자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 5, 10, 11의 정보, 12 중 판공비 부분, 13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1의 정보, 8 중 공문대장, 9 중 문서대장 및 목록, 12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에서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