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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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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1, 2014. 10. 21., 인용]

【재결요지】

1)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한 후 승인결과를 통보한 공문과 붙임자료인 ‘09년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으로서 붙임자료의 사업계획에는 사업승인 개요 및 사업운영 계획, 사업운영 조직체계, 전산망 운영예산, 전산망 운영계획(세부과업내용, 운영인력의 성명,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운영계획표, 사업수행지침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①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실무편람을 배포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주민등록 변경사항과 자동차등록전산망과의 연계, 검토의견 회신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⑦, ⑩, <18>, <24>, <31>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⑦, ⑩, <18>, <24>, <31>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계약부서, 원가계산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 등에 용역계약을 의뢰한 공문과 붙임자료로서 위 붙임자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원가조사 용역계획, 방침결정서, 과업지시서,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⑦, ⑩, <18>, <24>, <31>의 정보는 피청구인 내부 및 외부기관에 계약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붙임자료를 제외한 공문은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는 계약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내부방침결정, 세부 사업수행계획,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계약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⑦, ⑩, <18>, <24>, <31>의 정보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⑫, <19>, <39>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⑫, <39>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과 사업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로서 관리위탁 협약서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공문이고, <19>의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업관리책임자 선임계, 사업관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공문인데, 동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⑫, <19>, <39>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⑫, <19>, <39>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⑬, ⑭, ⑮, <16>, <1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⑬, ⑭, ⑮, <16>, <17>의 정보는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의 말소계획과 해당 차종의 연식, 차대번호, 등록지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⑬, ⑭, ⑮,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20>, <25>, <26>, <2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20>, <25>, <26>, <2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유관기관에 통보한 워크숍 개최안내 공문으로 붙임자료에 착수워크숍 계획서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개요가 첨부되어 있고, 위 붙임자료의 착수워크숍 계획서에는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 <25>, <26>, <27>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20>, <25>, <26>, <27>의 정보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설명하고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요청, 수당지급, 시스템이용과 관련된 요청사항 승인, 정보조회현황 통보, 인터뷰 및 설문 실시 안내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33>, <37>, <44>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33>, <37>, <44>의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소득ㆍ재산정보 등 정보연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등이 주내용으로 방문계획을 통보하거나 방문결과를 통보한 문서 본문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협의계획, 방문협의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전산망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33>, <37>, <44>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 <40>, <41>, <45>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40>의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이 피청구인에게 단말기 조작원을 추가ㆍ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문서로 담당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등록현황, 등록조서 등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고, <42>의 정보는 국세청이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권한을 신청한 문서로서 동 문서에는 해당 업무처리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로그인 IP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45>의 정보는 경상남도가 피청구인에게 업무지원 명단을 통보한 문서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요약력 등이 기재된 추천서가 붙임물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40>, <41>, <45>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서 본문의 내용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등록현황, 등록조서, 추천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40>, <41>, <45>의 정보 중 붙임자료와 개인주민등록번호, 로그인IP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청구한 별지목록 기재 ①의 정보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붙임자료의 조직체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img19931448의 정보, img19931450의 정보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img19931452의 정보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img19931453의 정보 중 붙임자료와 개인주민등록번호, 로그인IP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6.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연계 등과 관련된 공문으로서 공개될 경우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보안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7. 25. 및 2014. 9.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정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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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4)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한 후 승인결과를 통보한 공문과 붙임자료인 ‘09년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으로서 붙임자료의 사업계획에는 사업승인 개요 및 사업운영 계획, 사업운영 조직체계, 전산망 운영예산, 전산망 운영계획(세부과업내용, 운영인력의 성명,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운영계획표, 사업수행지침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①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img19931481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img19931481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실무편람을 배포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주민등록 변경사항과 자동차등록전산망과의 연계, 검토의견 회신 등이 주 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img19931481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img19931482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img19931482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계약부서, 원가계산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 등에 용역계약을 의뢰한 공문과 붙임자료로서 위 붙임자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원가조사 용역계획, 방침결정서, 과업지시서,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img19931482의 정보는 피청구인 내부 및 외부기관에 계약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붙임자료를 제외한 공문은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는 계약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내부방침결정, 세부 사업수행계획,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계약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img19931482의 정보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img19931483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⑫, <39>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과 사업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로서 관리위탁 협약서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공문이고, <19>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업관리책임자 선임계, 사업관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공문인데, 동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img19931483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img19931483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⑬, ⑭, ⑮, <16>, <1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⑬, ⑭, ⑮, <16>, <17>의 정보는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의 말소계획과 해당 차종의 연식, 차대번호, 등록지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⑬, ⑭, ⑮,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img1993148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img1993148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유관기관에 통보한 워크숍 개최안내 공문으로 붙임자료에 착수워크숍 계획서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개요가 첨부되어 있고, 위 붙임자료의 착수워크숍 계획서에는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img19931487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img19931487의 정보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img19931491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img19931491의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설명하고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요청, 수당지급, 시스템이용과 관련된 요청사항 승인, 정보조회현황 통보, 인터뷰 및 설문 실시 안내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img19931491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33>, <37>, <44>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33>, <37>, <44>의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소득ㆍ재산정보 등 정보연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등이 주내용으로 방문계획을 통보하거나 방문결과를 통보한 문서 본문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협의계획, 방문협의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전산망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33>, <37>, <44>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 <40>, <41>, <45>의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 중 <40>의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이 피청구인에게 단말기 조작원을 추가ㆍ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문서로 담당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등록현황, 등록조서 등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고, <41>의 정보는 국세청이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권한을 신청한 문서로서 동 문서에는 해당 업무처리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로그인 IP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45>의 정보는 경상남도가 피청구인에게 업무지원 명단을 통보한 문서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요약력 등이 기재된 추천서가 붙임물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40>, <41>, <45>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서 본문의 내용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등록현황, 등록조서, 추천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40>, <41>, <45>의 정보 중 붙임자료과 개인주민등록번호, 로그인IP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①의 정보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붙임자료의 조직체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img19931510의 정보, img19931514의 정보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img19931533의 정보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40>, <41>, <45>의 정보 중 붙임자료와 개인주민등록번호, 로그인IP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