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4.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로 인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2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중앙행심 2014-6825 등 9건의 심리기일통지 관련 결재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6. 25.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사건들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공개) 통지서 등의 각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중앙행심 2014-6825 등 심리기일통지 관련 결재서류
-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한 사건 2014-7842, 7844
-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건 2014-6825
-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사건 2014-7849, 7851
-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사건 2014-10880, 10935, 10936, 10937
나.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 피청구인은 2014.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인 2014. 8.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로 인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