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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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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1459, 2014. 12. 23., 각하]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발언 취지 등에 대한 질의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해도 그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20. 공개청구 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정보 연번 ① 내지 ④를 이 사건 정보 ① 내지 ④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하여는 ‘자료관리부 회의 중에 장서점검관련 정보공개요청사항들(종합목록관련, 사서자격증, 기타)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당시 사서직 채용 건에 대해 현재 도서관에는 자료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부장은 고위공무원의 신분으로 대중매체에 출연한 것이고, 본인 스스로 매스컴에서 학력 등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개인정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구실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공개 내용은 청구인이 전해들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공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 부장의 특채는 문교부에서 실시하여 피청구인은 위 부장의 공무원 인사기록자료 외에 당시의 응시자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채용 서류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보공개 청구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 자료관리부 회의 중 언급된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이 사건 회신과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②

- 개인적인 사항으로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 이 사건 정보 ③

- 당시 사서직 채용 건에 대해 현재 도서관에는 자료가 있지 않은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정보 ④

- 자료관리부 회의 중에 장서점검관련 정보공개요청사항들(종합목록관련, 사서자격증, 기타)을 전달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 알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 □□□의 임용시험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과거에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나 발언 취지 등에 대한 질의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다 해도 그것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