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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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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28, 2014. 12. 2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4.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8.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원지검 2014형제3****호 사건의 피의자 ○○○의 직무유기죄 등에 대하여 2014. 6. 25.경 취급한 수사의견서(비공개 부분 제외)와 수사목록의 복사와 열람, 취급한 자의 계급 및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료 열람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후 2014.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공개하며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직접 방문 교부하고 공개 수수료 400원을 지정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해당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2. 청구인에게 공개할 정보는 출력물 4매로서 수수료 400원을 납부할 경우 스캔본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요금징수방식은 소멸된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7.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1AA-1407-045077)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자료 열람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후 2014.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공개하며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직접 방문 교부하고 공개 수수료 400원을 지정 은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8. 6.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해당문서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12. 청구인에게 공개할 정보는 출력물 4매로서 수수료 400원(첫장 250, 다음 장부터 50원)을 **은행 계좌 61**01-01-******로 납부하면 확인 즉시 스캔본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겠고 안내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