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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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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85, 2014. 12. 23., 각하]

【재결요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경찰청장이 2014. 10.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2011. 3. 15. 청구인이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송내경찰서까지 강제 연행되어 상당 시간 구속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현행범체포보고서, 체포구속통지서 및 석방관련 문서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2011년 3월 사건접수 내역을 확인한바, 동두천경찰서에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된 사실은 전산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3. 15.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의해 체포되어 송내파출소로 강제 연행되어 상당 시간 구속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0.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경찰청장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2011년 3월 사건접수 내역을 확인한바, 동두천경찰서에 청구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된 사실은 전산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12. 2.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 등을 통해 확인한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형사사법정보화시스템(KICS)을 이용하여 동두천경찰서에서 2011. 3. 14부터 3. 16.까지 체포하였던 현행범인체포원부를 엑셀문서로 내려 받은 자료’를 ‘을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7.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