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24.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송교도소 수용 중에 8개 항목(왜 니 동생이라고 하는 자가 청구인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배신하면 죽인다고 700여통의 협박전화 및 협박문자를 보냈는지 등)으로 곡성군수에게 진정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곡성군 전체 마을 이장님, 부녀회장님, 11개 읍면조합장님에게 진정하였으나, □□□은 필히 모른다고 할 것이니 말하지 않겠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지사에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확인 하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