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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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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88, 2014. 12. 23.,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2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7. 피청구인에게 ‘곡성우체국 전직원 및 직계존비속이 도림사 폭포 아래에서 성폭행 당하고 경찰 및 검찰에 신고한 내역서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2014. 11. 20.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곡성군청, 곡성경찰서, 광주북부경찰서 등의 포악한 사건조작 및 은폐로 주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알리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1.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2014.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1. 2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