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 등에게 이송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를 한 점, 피청구인이 2014. 11.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9. 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2년 청송교도소에서 곡성군 11개 읍ㆍ면장,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글을 발송하고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 내부사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9.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 등에게 이송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를 하였으며, 2014. 11.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9. 5.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곡성군수 등에게 이송한 뒤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안내’를 한 점, 피청구인이 2014. 11.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