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연습은 전시를 가정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전시 중에 실시반장으로서 연습실시 및 소속반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전시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1. 12. 8.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1.8.18. 9시부터 2011.8.19. 9시까지 ◯◯연습 실시반장의 임무를 부여받아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실시반의 연습실시 및 소속반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10.4부터 현재까지 ◯◯시 도시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나. 2011.8.19. 3시경부터 7시경까지 실시반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탈하여 본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실시반장의 전시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1988.11.26. ◯◯시에 공직을 시작하여 현재 ◯◯시 도시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노모를 모시면서 처 그리고 슬하의 자녀 2명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한 자세로 23년 동안 아무런 징계 없이 공직생활에 임하였음
나. 2011.8.18.9시부터 2011.8.19.9시까지 실시반장으로 임무를 부여받아 2011.8.19. 3시경부터 7시경까지 실시반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탈하여 실시반장으로 임무를 해태한 것은 사실이나
다. 2011.8.16. 9시부터 2011.8.17. 9시까지 실시반장으로 근무한 상태에서 또다시 2011.8.18. 9시부터 비상근무로 편성되어 피로가 극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퇴 등 없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내 도시과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점, 이로 인해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국가사회발전 유공 근정포장 등 5회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가.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연습은 전시를 가정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전시 중에 실시반장으로서 연습실시 및 소속반원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함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전시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아무 이유 없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