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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2개월 처분 감경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21호, 2013. 12. 31., 기각]

【재결요지】

소청인은 현재 운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3. 11. 6.소청인에게 한 정직2개월 처분을 취소ㆍ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2월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본 건 음주운전으로 제3자에게 피해가 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2년간의 공직생활동안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본 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2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5조


5. 인정사실

가. 가. 소청인은 2012. 10. 17.부터 2013. 07. 25.까지 ◯◯소방서 법원119안전센터에서 2013. 7. 4.경에는 위 센터 ◯팀장으로, 소방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이다.


나. 2013. 7. 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소유 ◯◯◯◯사3875호 BMW1600 이륜차를 ◯◯ ◯◯시 ◯◯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 소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더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의 근거 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며, 소청인이 현재 운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