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1) 청구취지 1ㆍ3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 및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 중 파견자 대우조건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 및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 중 파견자 대우조건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산하기관에 요청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파견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등 보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 보직현황이나 대우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3 중 파견자 대우조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파견자 성명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2012. 10. 11. ○○○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에 대한 변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자료 1 ‘최근 시 산하 정원 외 파견 현황’을 보면 파견자의 직급, 성명, 파견기관, 파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변명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파견자 성명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파견자 승진연월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이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라) 파견자의 파견방침안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한 인사요인, 인사방침, 인사방안 등 인사결정과정상의 의견으로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시는 ○○○○과에 공무원단체 담당조직이 있고 ○○○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3) 청구취지 4에 대한 판단
(가)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2013. 1. 30.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장이 결재한 동 정보를 첨부하였고, 청구인도 동 답변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의 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외근 후 동향보고서 및 2010년부터 2012년 성과평가자료로 반영된 청구인의 연도별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5. 접수번호 190****호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4를 함에 있어 동 정보들의 공개 여부에 관해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공개하였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비공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위 (가), (나)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은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경우 관련사항 및 복무를 감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동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4 중 동 정보들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4) 청구취지 5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단 파견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0. 11. ○○○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에 대한 변명서’ 증빙자료 3으로 첨부되었고, 청구인도 동 변명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의 20**년 *월 ○○○ 승진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 *. *. ○○○ 승진심사 시 작성된 자료로 승진요인, 승진방침, 후보자 조서 등 인사결정과정상의 의견으로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5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 위 (가), (나)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년간 수집한 공무원 개인별 인사참고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5 중 동 정보들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파견자 성명,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 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외근 후 동향보고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평가자료로 반영된 청구인의 연도별 청렴마일리지 점수, 청구인의 ○○○단 파견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31.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1. 5.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1. 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5. 접수번호 190****호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5. 접수번호 190****호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5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1ㆍ3에 대한 주장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이므로 피청구인이 해당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산하기관에 요청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별지 목록 기재 1ㆍ3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주장
○○○시는 ○○○○과에 사무관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 담당조직이 있어 노조의 단체교섭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고, ○○○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시노동조합의 성명서와 노조원의 제보사항 관련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다. 청구취지 4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을 공개하면서 시장이 결재한 원본이 아니고 정보가 임의로 삭제되고 훼손한 문서를 공개하였으므로 원본을 공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은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 및 복무를 감사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가 없다는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라. 청구취지 5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다년간 수집된 공무원 개인별 인사참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사운영개선계획’이나 소청심사 변명서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단순히 임용권자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인사참고자료라고 하여 해당 공무원의 인사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존재라고 답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별지 목록 기재 5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1ㆍ3에 대한 답변
시 산하 정원 외 파견자 보직 및 대우현황은 파견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고, 파견방침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하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사관리의 내부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ㆍ3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 소속의 공무원단체 담당은 청구인과 노조의 갈등과 관련하여 노조의 행정부시장 등 면담요청에 대해 구두로 동향보고를 하였으나 공무원노조의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작성한 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한 ○○○○과 공무원단체 담당사무관은 ○○○○○ 운영에 관한 부분에 관여할 권한이나 직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문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취지 4에 대한 답변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급 이상 관리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시에 평가자 과소로 청렴도 평가가 적절하지 않는 보직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없고,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므로 2010년도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20**년 중에 ○○○단으로 파견되어 2011년과 2012년에 청구인에게 반영된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4는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취지 5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작성한 소청심사 변명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생산ㆍ접수한 바가 없고, 청구인의 20**년 *월 ○○○ 승진 시 검토자료는 인사관리의 내부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며, 감사관실 청렴도 마일리지ㆍ시민봉사과 청렴관련 상시 모니터링 등 결과 등 자료는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5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소청에 대한 변명서,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20**. *. *.부터 20**. **. *.까지 ○○○○본부 ○○○○○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단에 파견근무하였다.
나. 2012. 10.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2. 11. 7. 피청구인은 해당정보는 파견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다. 2012. 11.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2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2. 11. 9. 피청구인은 해당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라. 2012. 11.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2. 11. 20. 피청구인은 파견자의 직급ㆍ직군ㆍ파견일ㆍ파견기간ㆍ파견기관ㆍ별도정원 여부ㆍ파견근거는 공개하고, 파견자의 성명ㆍ승진일, 파견자의 파견방침안 원본의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이고, 파견자의 보직ㆍ대우조건(여비, 수당)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파견자의 파견방침안 원본의 사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
마. 2012. 12.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4(접수번호 190****호)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2. 12. 14. 피청구인은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ㆍ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포함) 외근부는 공개하고, 동 기간 중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외근 후 동향보고서ㆍ성과평가자료에 반영된 청구인의 연도별(2010 ~ 2012년) 청렴마일리지 점수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정보들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4’라 한다).
바. 2012. 12.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5(접수번호 190****호)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2. 12. 4. 피청구인은 2011. 8. 11.부터 2011. 8. 30.까지 ○○○○과 공무원단체담당계 직원의 외근부ㆍ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소속상사에게 보고한 비공개자료 목록ㆍ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예산총액은 공개하고, 청구인 파견 시 인사검토자료는 이미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정보들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5’라 한다).
사. 2013. 1. 3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장이 결재한 2010. 12. 24.자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문서를 첨부하였다.
아. 2013. 6. 28.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음 -
○ 피청구인 소속 파견공무원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파견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등 보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과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 중 파견자 대우현황에 관한 정보의 보유ㆍ관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별지 목록 기재 4 정보들 중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 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포함) 외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별지 목록 기재 5 정보들 중 ○○○○과 공무원단체담당계 직원의 2011. 8. 11.부터 2011. 8. 30.까지 외근부ㆍ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소속상사에게 보고한 비공개자료 목록ㆍ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예산총액, 청구인의 ○○○ 승진 및 ○○○단 파견 시 인사검토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피청구인이 2012. 10. 11. ○○○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에 대한 변명서’의 증거자료 1은 최근 시 산하 정원 외 파견 현황(직급, 성명, 파견기관, 파견기간)이, 증거자료 3은 청구인의 ○○○단 파견 시 작성된 파견방침안이 각각 첨부되어 있음
- 청구인의 20**년 *월 ○○○ 승진 시 작성된 인사검토자료에는 승진요인, 승진방침, 후보자 조서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ㆍ3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 및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 중 파견자 대우조건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들 및 별지 목록 기재 3 정보들 중 파견자 대우조건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산하기관에 요청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파견기관에서의 근무부서 등 보직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관 보직현황이나 대우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3 중 파견자 대우조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나) 파견자 성명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10. 11. ○○○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에 대한 변명서’에 첨부되어 있는 증빙자료 1 ‘최근 시 산하 정원 외 파견 현황’을 보면 파견자의 직급, 성명, 파견기관, 파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동 변명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파견자 성명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파견자 승진연월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특정 공무원 개인의 이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라) 파견자의 파견방침안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공무원의 파견과 관련한 인사요인, 인사방침, 인사방안 등 인사결정과정상의 의견으로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시는 ○○○○과에 공무원단체 담당조직이 있고 ○○○시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2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3) 청구취지 4에 대한 판단
(가)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시장이 결재한 훼손되지 않은 원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 30.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장이 결재한 동 정보를 첨부하였고, 청구인도 동 답변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의 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외근 후 동향보고서 및 2010년부터 2012년 성과평가자료로 반영된 청구인의 연도별 청렴마일리지 점수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2. 5. 접수번호 190****호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4를 함에 있어 동 정보들의 공개 여부에 관해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공개하였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의 비공개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들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위 (가), (나)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은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 혐의를 제기한 경우 관련사항 및 복무를 감사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동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위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4 중 동 정보들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4) 청구취지 5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단 파견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2. 10. 11. ○○○시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에 대한 변명서’ 증빙자료 3으로 첨부되었고, 청구인도 동 변명서와 첨부된 증빙자료를 이미 수령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동 청구취지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인의 20**년 *월 ○○○ 승진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는 20**. *. *. ○○○ 승진심사 시 작성된 자료로 승진요인, 승진방침, 후보자 조서 등 인사결정과정상의 의견으로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인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5 중 동 정보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 위 (가), (나)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파견자 성명, 2011년도 ○○○시 청렴도 향상대책, 2011. 8. 11.부터 2011. 8. 24.까지 조사담당관실 전직원 외근 후 동향보고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성과평가자료로 반영된 청구인의 연도별 청렴마일리지 점수, 청구인의 ○○○단 파견 시 시장에게 보고한 인사검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