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2013. 5. 8.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 □□□□□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조사일자 및 조치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3. 4. 30.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4.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13. 5. 7.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3. 5. 8. 조사일자, 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및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5. 8.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동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3. 5. 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4. 30. 피청구인에게 ‘2013. 5. 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조사일 및 조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7.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3. 5. 8. 청구인에게 현장조사일, 확인자, 확인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5. 8. 피청구인에게 ‘2013. 5. 8.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조사일 및 조치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9.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한 반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종결처리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수신기를 수위실로 이설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질의와 정보공개청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미 충분한 답변과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종결처리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툴 실익이 없다.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종결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음 -
○ 현장조사일 : 2013. 5. 7.(화)
○ 현장확인자 : 소방위 ◎◎◎, 소방사 △△△
○ 현장확인 후 내용
- 지하 근생시설이 입주되지 않아 일부는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 중
- ‘◇◇◇관리’ 위탁업체에서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관리소장 또한 상기회사 소속 직원임
- 관리실은 지하 1층 상가 및 사무실 내에 위치하고 있음(관리실 내에 화재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음)
- 관리실은 주간은 관리소장이 관리(09~18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실 직원이 관리(24시~05시)하며, 그 외 시간은 1층은 경비반장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리상 문제점 등을 발견하지 못함
- 수신기가 설치된 지하 1층 관리실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사료됨(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3항제3호 및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3항 적용)
다.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공개내용을 기재하여 이와 같이 2013. 5. 8. 이 사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반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는 2013. 5. 8.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 □□□□□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와 조사일자 및 조치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30.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4. 30.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3. 5. 7.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3. 5. 8. 조사일자, 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및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5. 8.자 정보공개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미 동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