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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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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 의무이행 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6, 2013. 7. 25., 각하]

【재결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상 누락된 청구인들의 ○○군 ○○면 ○○리 ○○번지에서의 거주사실을 기재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외 3

나. 피청구인 : ○○군 ○○면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들은 등록기준지인 ○○군 ○○면 ○○리 ○○번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78. 5. 3. 청구인 모두가 ○○구 ○○동으로 이사를 하였음에도 청구인 모두가 등록기준지인 ○○군 ○○면 ○○리 ○○번지의 거주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누락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주소 이동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상 소관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누락된 거주사실을 등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나. 누락사실 기재요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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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청구인들의 주소 이동사항은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상 소관이므로 청구인들의 등록기준지상 누락된 거주사실을 등재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상 누락되어 있다는 ○○면 ○○리 ○○번지 거주사실 및 기재요망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등록기준지인 피청구인에게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원장 등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의 기재요청대로 거주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위 사실에 대한 누락 주민등록사항 등록의무 존재 여부 및 등록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우리나라는 1991년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사무처리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전산화 시점을 1978. 9월 기준(일부 시도는 그 이전부터 시도함)으로 개인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던 최종주소로 작성하여 1994. 7. 1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가동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상의 기재사항을 볼 때 주민등록 전산화 시점과 일치하므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전산화지침에 의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라 할 것이고,


2) 주민등록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마땅히 이 사건 청구의 주민등록 정정 의무이행도 청구인들의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만 피청구인인 ○○군에서는 거주지 행정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정정 신청에 대한 거주지 확인 서류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 부적격 및 심판 제기요건 부적합으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