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자신이 정전조치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로써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 ②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11. 9. 15. 정전사태를 발령한 자의 성명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① 2011. 9. 15. 정전사태를 발령한 자의 성명, ② 발령하기 전 사업용 발전기의 권선부 온도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① 2011. 9. 15. 정전사태를 발령한 자의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①’라 한다), ② 발령하기 전 사업용 발전기의 권선부 온도 및 상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29.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발령 수행함’,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요청한 자료가 없음, 사업용 발전기를 소유한 각 발전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개하였으므로 부득이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순환 정전은(긴급 부하조정)은 전력공급예비력이 1,000MW 미만으로 떨어져 ‘심각(RED) 1급’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사항이며, 특정인이 발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전기의 권선부 온도 및 상태에 관한 정보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피청구인이 알 수 없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각 발전사업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결정통지서, 정전사태 관련 정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발령 수행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사업용 발전기를 소유한 각 발전회사가 위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1. 9. 15. 정전사태 당시 시행 중인 「전력시장운영규칙」(한국전력거래소규칙 2010. 12. 28.) 제5.1.4조에서 전력계통이 1,000MW 미만으로 떨어져 ‘심각(RED) 1급’ 경보가 발령될 경우 피청구인이 정전(긴급 부하조정)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자신이 정전조치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로써 이 부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보 ②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1. 9. 15. 정전사태를 발령한 자의 성명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