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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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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04, 2013. 9. 10.,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보상 의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고인이 1988년 진폐로 사망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70년도에 탄광일을 하다가 진폐결핵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한 후 여러 병원에서 진폐결핵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최근에 피청구인에게 알아보니 ‘고인이 진폐결핵이라는 자료는 있는데 그 때 당시 왜 유족보상을 받지 않았느냐’고 하였는바, 고인 사망 당시 노동부에서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진폐환자가 사는 곳을 찾아보니 그 분은 진폐보상을 2번 받고 매월 73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1979년 4월부터 1984년 4월까지 5년 동안 ◌◌광업(주)◌◌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퇴직 후 1984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병형 0/1, 폐결핵’ 판정을 받아 1987. 10.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가 종결되었고, 종결 당시의 정밀진단 결과도 ‘병형 0/1(의증), 진폐 장해등급 없음’이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1988년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는데, 유족이 유족급여 신청서를 접수한 기록은 없는바, 청구인의 유족급여 지급 신청 및 이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로, 고인이 1988년 진폐로 사망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보상에 대한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심판 청구 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을 때 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당연히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