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사업자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의 제출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공개하라고 규정하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또한 동 비공개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이러한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도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고, ③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15.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근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1. 8. 및 2013. 2. 8, 2013. 2. 19.에 걸쳐 명의위장 의심 사업자에 대해 제보하는 민원과 이와 관련한 추가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8. 신청한 민원과 관련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 일체에 대한 정보(해당업체 제출 서류 포함)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해당업체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부분 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나)목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보한 민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해당 사업장이 제출한 서류나 구두 발언에 대한 기록 등을 담은 일체의 서류)를 전자식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명의위장 의심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방문 및 사업자 면담, 주변 탐문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의 영업행태와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사업자가 실사업자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자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13의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 1. 8. 피청구인에게 명의 위장혐의 의심 사업자에 대해 제보하는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8. 청구인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광고를 올리고 있다고 제보한 사업자는 서로 다른 업체이며 구체적인 탈세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3. 2. 8, 2013. 2. 19.에 걸쳐 위와 관련한 추가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2. 19, 2013. 3. 11. 각각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8. 신청한 위 민원과 관련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해당 사업체의 제출 서류를 포함)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3. 3.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우리 서에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사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업관련 필요경비(광고비) 등을 확인한 바 구체적 명의위장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상사업자로 판단됨
○ 대법원 인터넷상에는 법인업체만 조회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인 □□□□은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사업장의 제출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함)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8. 신청한 민원에 대한 완전한 정보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판단 근거에 대한 정보(해당 사업장이 제출한 서류나 구두 발언에 대한 기록 등을 담은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① 피청구인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사업자를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의 제출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공개하라고 규정하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또한 동 비공개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정보에 해당되어 이러한 피제보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도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고, ③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제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