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5,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2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외국 공관]2012/01/19 자동차운영과-228 의무보험가입관리 외국 공관 등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시정 요청 자동차운영과 ○○○ 5년 공개 Y 외교통상부장관(의전기획담당관)’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8.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하였고 2013. 3. 8.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청구 시 대상정보의 특정 정도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은 일반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외국 공관]2012/01/19 자동차운영과-228 의무보험가입관리 외국 공관 등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시정 요청 자동차운영과 ○○○ 5년 공개 Y 외교통상부장관(의전기획담당관)’이라는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무슨 정보를 공개 청구하는지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요청 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완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보완 요청 공문,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외국 공관]2012/01/19 자동차운영과-228 의무보험가입관리 외국 공관 등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관한 시정 요청 자동차운영과 ○○○ 5년 공개 Y 외교통상부장관(의전기획담당관)’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기재하여 2013. 3. 6.까지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8.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의 보유ㆍ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대상과 공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