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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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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9, 2013. 9. 24.,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31. 정보공개청구한 경산경찰서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 및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은 공개하고 ‘경산경찰서 직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제외대상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 및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위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각 목(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