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탈세제보를 받아 관리하며 추후 세금부과 시 활용되는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나머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5.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2. 4. 및 2. 13. 피청구인에게 탈세제보한 사건의 처리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3. 3. 9.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12.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사건의 누적관리사항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2. 4. 및 2. 13. 탈세제보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 아 래 -
○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처리내용: 누적관리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3. 3. 9.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3. 3. 12.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탈세제보를 받아 관리하며 추후 세금부과 시 활용되는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나머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