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라북도 행심2013-****호 사건의 청구인인 ○○○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받은 의견서로서, 위 사건의 자료 공개와 관련된 ○○○의 개인적인 의견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건이 취하되어 청구인이 동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중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은 제3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서 그대로 공개되면 위 제3자는 개인적인 의견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사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ㆍ개인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9. 6.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한 청구서 및 붙임문건 사본,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5. 계획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붙임문건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9. 6.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제3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제3자 의견서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법적 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조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듯이, 청구인이 공개 청구인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한 청구서 및 붙임문건 모두 사본의 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위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에 가장 부합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니, 청구인의 행정심판 참가신청도 허가한 피청구인은 정확한 재결을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공방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판단력이 부족한 탓에 관련 법률의 적용을 잘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인적 사항과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극히 개인의 내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전라북도 행심2013-****호는 취하된 건으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당해 기관의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 및 적정한 업무수행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결정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참가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취하되어 청구인이 실질적인 당사자로 위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심판참가 신청서, 심판청구 취하서, 행정심판 취하 알림,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 전주시 완산구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재선출처분 취소’(전라북도 행심2013-****호)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2013. 8. 19.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심판의 심판참가를 신청하였으며, 위 ○○○가 2013. 8. 21. 위 행정심판을 취하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행정심판이 취하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한 청구서 및 붙임문건 사본, 계획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30. ○○○에게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한 청구서 및 붙임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 ○○○는 2013. 9. 3. 피청구인에게 위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취하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계획된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전라북도 행심2013-****호와 관련한 청구서 및 붙임문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3. 9. 6. 피청구인에게 ‘제3자 의견조회 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제3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행정심판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해당 행정심판 청구에 가장 부합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며,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도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라북도 행심2013-****호 사건의 청구인인 ○○○에게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받은 의견서로서, 위 사건의 자료 공개와 관련된 ○○○의 개인적인 의견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건이 취하되어 청구인이 동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중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은 제3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서 그대로 공개되면 위 제3자는 개인적인 의견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당자사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등 사회적ㆍ개인적 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개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