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2.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 등 7명의 고향, 거주기간, 해당년도, 출신학교, 소재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가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8.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아파트를 전세 놓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전 임차인, 신규 임차인 등으로부터 모욕과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인 개인의 고향, 출신학교 등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피청구인의 소관 사항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송처리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형사사건 관련 정보 요청’의 제목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2. 위 가.항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으로 이송하였고,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13. 8. 2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3. 10.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4.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인 ‘○○○ 등 7명의 고향, 거주기간, 해당년도, 출신학교, 소재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