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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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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9541,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2013년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6.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정보공개 요청으로 간주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고지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배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간주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 6. 3.경부터 같은 해 2013. 6. 27.경까지 피청구인이 수령한 국내우편물 중에 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3. 6. 3.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