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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79,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9.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9. 곡성겸면파출소장에게 ‘① 곡성군청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한 사건과 유사한 2013년 겸면파출소 내부 사례 내역서, ② 2013년에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 □□□이 동행하여 겸면파출소에 출장방문한 사실 여부 및 이와 관련 위 직원들의 2012년 출장복명서, 출장비 신청서 및 집행ㆍ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6. 19.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청구취지에 맞게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19. 청구인은 곡성겸면파출소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7.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6.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