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3.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① 곡성군청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한 사건과 유사한 2013년 피청구인 내부 사례 내역서, ② 2013년에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 △△△이 동행하여 피청구인에 출장방문한 사실 여부 및 이와 관련 위 직원들의 2012년 출장복명서, 출장비 신청서 및 집행ㆍ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 6. 13.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우편물 수발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며 2013. 7.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0. 2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6. 13.자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아니한다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3. 10. 3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 수발내역 및 정보공개청구 관리 현황내역을 보면 2013. 6.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피청구인이 수령한 국내우편물 중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를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0.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