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① 2013년 오산파출소(현 오산치안센터) 소장님이 곡성군청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여부 및 오산파출소 사례내역서, ② 2013년 오산파출소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출장을 간 사무내역서, 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2012년도분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자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경우 여러 목격자들이 있어 2013년 오산파출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고, ②의 경우는 그 당시 청구인이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취지에 맞게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및 소속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7. 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청구인 및 관련 목격자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에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