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한국가스공사 곡성지사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 등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한국가스공사 곡성지사장과 출장 시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 한국가스공사 곡성지사에서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ㆍ집행 내역서ㆍ사용 내역서ㆍ사용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가 있는지를 적극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4.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개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다는 이유로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직제규정를 보면 곡성지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한국가스공사 곡성지사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 등을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