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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66,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석곡파출소장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 피청구인 소속 석곡파출소장이 △△군수처럼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5. 29.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군수가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되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석곡파출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으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석곡파출소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석곡파출소장이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후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