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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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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72,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5. 2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의 장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7.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 오산파출소(현 오산치안센터) 소장님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준 ○○군수 □□□처럼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9.자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인 ○○군수 □□□이 2011년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킨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까지 있었는바, 2013년 오산파출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취지에 맞게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및 소속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5. 2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2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 소속 파출소의 장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바와 같은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