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에게 한 2013. 11.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에게 한 2013. 11. 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무사이던 자로서, 1983. 5.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9. 17. 1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주차 중인 김○○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2:5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