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행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에게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나, 이는 성격상 건의 또는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에게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나. 무능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에게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창업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나, 이는 성격상 건의 또는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