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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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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552, 2014. 3. 25.,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에게 한 2014. 2.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에게 한 2014. 2.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8. 3.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9. 2. 5. 물적 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8. 22: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4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