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12. 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2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2014. 1.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2014. 1. 2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5. 03:29경 충청남도 천안시 ○○구 ○○동에 있는 ○○○ 아파트 정문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