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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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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54, 2014. 4. 8.,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노동블랙리스트가 분명하게 존재함을 넘어 활개를 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수사권을 발동해서 노동블랙리스트가 활개 치는 것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화를 이루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정책제안 또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1. 1. 위 청구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