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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00567, 2014. 6.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역 내 분포하는 암석의 비중은 2.73~2.7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재의 비중이 1.6(ton/㎥)으로 되어 있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암석의 비중은 2.73~2.75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 2.73~2.75로 기재된 것은 ‘암석’의 비중인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1.6(ton/㎥)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골재’의 비중인 점, 단위용적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양자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2011년 행정심판 재결서에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 상 골재비중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재결서는 그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그 재결서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사업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채석경제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2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1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30.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외 3필지 250,488㎡에 대하여 고시 제2010-50호로 한 채석단지지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청구인 2는 같은 면 ○○리○○번지에 거주하는 자인데, 참가인이 2010. 3. 25.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산○○번지, 산 ○○번지, 산 ○○번지, 산 ○○번지 250,488㎡에 대하여 채석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 지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30. 산림청고시 제2010-50호로 채석단지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신청 시 참가인이 제출한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이하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역 내 분포하는 암석의 비중은 2.73~2.7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재의 비중이 1.6(ton/㎥)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모순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21311 채석단지 지정처분 취소청구’(이하 ‘이 사건 2011년 행정심판’이라 한다) 사건의 재결서는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 상 골재비중이 정확하다는 전제 아래 작성된 것으로서,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 상 골재비중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현재 이 사건 사업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물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석경제성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0. 4. 30.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1.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2는 이 사건 사업지역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개의 능선이 막고 있으며,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를 시행한 청구 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비중 등에 대하여 청구 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바, 그 시험성적서는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질 오염이 기준치 내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참가인 주장

가.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암석’의 비중이 2.73~2.75(ton/㎥)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위용적질량은 1.50~1.53(ton/㎥)으로 기재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골재’의 비중은 1.6(ton/㎥)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나. 환경영향평가 시 골재비중을 2.45가 아니라 2.75로 하여 대기질을 평가하더라도 PM-10 농도는 40.5~79.7㎍/㎥로서 대기환경기준(100㎍/㎥/24시간 이하)을 만족하므로, 참가인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관계법령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8조, 제2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9조, 별표 7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2항, 별표 1


6.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시문,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 시험성적서, 환경영향평가서, 재결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판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2009년 10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73쪽 <그림.Ⅲ-1> 대상지역 설정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부지로부터 반경 2㎞ 이내를 대기질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그 북쪽 경계선은 산태골 부근이다.


- 다 음 -

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 1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시 ○○면 ○○리 ○○번지는 위 대기질 평가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나, 청구인 2가 거주하는 같은 면 ○○리 ○○번지는 위 대기질 평가대상지역 외부에 위치한다.


- 다 음 -

다. 또한 위 환경영향평가서(제151~152쪽)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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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이 2009. 9. 10. 작성한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부순굵은골재 GJP-1 내지 4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밀도(g/㎤)는 각각 2.74, 2.75, 2.75, 2.73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위용적질량은 각각 1.535, 1.529, 1.515, 1.508(kg/L)로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이 2010년 1월 작성한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제51쪽)에 따르면 “물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본 평가구역 내에 분포하는 암석의 물리적 성질은 (중략) 비중 2.73~2.75, (중략) 단위용적질량 1,508~1,535kg/㎤로 쇄골재용 석재로서 적합한 양호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0. 4.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 외 사회복지법인 ○○은 2010.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14. 다음과 같이 이 사건 2011년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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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 외 주식회사 ○○가 2013년 2월경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대기질 중 PM-10 항목에 대하여 “사업지구 인근 6개 지점에 대하여 시간별 3일 연속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시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 항목에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금년도 PM-10 조사결과 28~43㎍/㎥ 으로 평가시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시 증감하였으나, 대기환경기준(100㎍/㎥/24시간 이하) 및 유지목표농도(80㎍/㎥/24시간 이하) 이내로 조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285, 39298(병합) 채석단지지정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서에 따르면, 청구 외 진○○, 원○○, 원○○, 사회복지법인 ○○이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석경제성 결여로 인하여 당해 채석단지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채석단지의 지정을 통한 채석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당해 채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커서 이익과 비용이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해 채석단지를 지정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중략) 이 사건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채석경제성평가 및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차. 위 판결은 항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 7. 20. 선고 2011누41627 판결로 항소기각 되었다. 위 법원은 그 이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원고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보고, 현지확인결과 등에 기초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의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시를 추가하였다.


카. 위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8424, 18431(병합) 판결로 상고기각 되어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기간 도과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인 2010. 4. 30.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1. 27. 제기되었는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였고,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행정심판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 2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청구인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2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2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쇄골재용 암석의 물성기준은 비중 2.45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일정한 지역안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제1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채석단지의 지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역 내 분포하는 암석의 비중은 2.73~2.75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골재의 비중이 1.6(ton/㎥)으로 되어 있어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암석의 비중은 2.73~2.75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 2.73~2.75로 기재된 것은 ‘암석’의 비중인 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1.6(ton/㎥)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골재’의 비중인 점, 단위용적질량을 기준으로 하면 양자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점(이 사건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에는 단위용적질량이 1,508~1,535kg/㎤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보면 이는 1.508~1.535kg/L의 오기로 보인다), 청구인은 이 사건 2011년 행정심판 재결서에 채석경제성평가 보고서 상 골재비중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재결서는 그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그 재결서에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사업지역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채석경제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9.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2의 심판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