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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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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74, 2014. 8.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014. 7. 9.자로 철회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1.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2014. 7. 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에게 한 2014. 7. 6.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법인사업체 대표이사이던 자로서 1990. 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 20. 22: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182호)하였다.


라. 수원지지방법원은 2014. 7. 8.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를 취소하고, 이후 청구인은 곧바로 소(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182호)를 취하하며, 피청구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4. 7. 8.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수원지방법원 2014아529)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2014구단2182호 소송사건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의 2014. 7. 8.자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조정권고안이 확정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7. 28. 수원지방법원의 2014. 7. 8.자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만 취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쳤다.


아.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조회내용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은 2014. 7. 9.자로 철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014. 7. 9.자로 철회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