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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현장조사 당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등 준공도면과 같이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건축주인 강○○가 준공 후 임의로 출입구를 개설하여 다락부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당초 허가받은 건축도면과 일치(적합)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청구인은 2011. 7. 11. 현장조사 당시 건축허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장식다락의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장조사 이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증축신고 내지 용도변경허가 등이 수리되었다는 사정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부분의 높이 등이 건축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강○○의 확인서와 사진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5.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3. 12. 1.-2014. 2. 28.)의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7. 11. OO남도 ○○시 ○○읍 ○○리 ○○ 외 1필지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625.66㎡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옥상 경사지붕 하부의 장식다락 공간이 가구 수 증가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2013. 12. 1. - 2014. 2. 28.)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건축사법」 부칙(법률 제10756호, 2011. 5. 30.)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처분사유 및 처분기준에 관해서만 적용될 뿐 처분절차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면 처분근거가 “구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 다-2)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만 폐쇄하면 되므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은 같은 호 다-3)목을 적용하여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해제하는 것 등은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부분의 벽은 가구 간 경계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현장조사 당시 다음 사진과 같이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등 준공도면과 같이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건축주인 청구 외 강○○가 준공 후 임의로 출입구를 개설하여 다락부분을 사용한 것이다.


라. 청구인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시 공무원 등이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현장조사 하고 증축신고 등을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불법사항이 없었고, 건축주가 다음 사진과 같이 다락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부분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별도의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이를 건축주가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마. 설계자가 당초의 평면다락을 경사다락으로 바꾼 것은 ○○시 건축자문단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불법개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 당초부터 경사지붕 공간은 다락으로 사용하고자 개구부를 설치하였으나,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다락을 그냥 폐쇄해 달라는 감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그 다락 출입구를 폐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철근콘크리트 벽 철거과정은 없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개조를 하였다면 출입문과 창문 설치를 위하여 시공이 완료된 18~20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매끄럽게 철거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건축현장에 대중화된 철거장비 중에는 이와 같이 콘크리트 벽을 매끄럽게 철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 청구인이 불법개조에 사용된 건설장비와 시공업자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검사 당시의 사진은 수정이나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본파일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건축물의 내장재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등의 항목을 당초 허가받은 건축도면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장식다락 부분에 안에서 열고 닫는 미서기창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불법개조는 청구인의 현장검사 이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철거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된다.


라. 피청구인은 「건축사법」 부칙(법률 제10756호, 2011. 5. 30.)에 따라서 종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건축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제28조제1항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 제30조의3, 부칙(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8조

건축사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별표 1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어 2012.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제9호, 제27조

건축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4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현장사진,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용도변경 사용승인 사항알림, 사전통지서, 의견서, 처분서, 2010년도 제16회 건축자문단 회의결과알림, ○○시 건축자문단 자문결과(검토의견서), 확인서, 질의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감리자인 청구 외 이○○(건축사사무소 ○○)으로부터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의뢰를 받고, 2011. 7. 11. 현장조사를 거쳐 적합 의견으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청구 외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위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장재료’ 항목은 당초 허가받은 건축도면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항목은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 외 ○○시장은 2011. 7. 19.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다. ○○시장은 2012. 12. 28.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하여 가구수가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3. 4. 27. 피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라. 건축주인 강○○는 2013. 6. 12. 청구 외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 외 추○○(건축사사무소 ○○)는 2012. 4. 27.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 외 이○○(건축사사무소 ○○)은 2013. 6. 7. ‘사용승인에 기함’이라는 취지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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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장이 2010. 11. 22. 강○○에게 통지한 ○○시 건축자문단의 자문결과(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지붕의 형태를 주변과 어울리는 경사지붕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옥상 경사지붕 하부의 장식다락 공간이 가구 수 증가에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반내용을 구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행정처분을 3개월의 업무정지(2013. 12. 1. - 2014. 2. 28.), 처분근거를 구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 다-2)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 12. 6. 광주지방법원에 업무정지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0.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 유예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 12 .11. 위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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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 부분의 형태는 다음과 같고, 폭은 10m 80cm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처분절차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건축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이 이 법ㆍ「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제6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0호)에는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후 개정된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 제30조의3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5호)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8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항 각호 중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구 「건축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한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고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자격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양 처분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같은 법에 따르면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근거 및 사유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건축사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어 2011. 1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다목 2)]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대수선의 규모 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다목 3)]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은 현장조사 당시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등 준공도면과 같이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건축주인 강○○가 준공 후 임의로 출입구를 개설하여 다락부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서 당초 허가받은 건축도면과 일치(적합)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청구인은 2011. 7. 11. 현장조사 당시 건축허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장식다락의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장조사 이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증축신고 내지 용도변경허가 등이 수리되었다는 사정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부분의 높이 등이 건축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강○○의 확인서와 사진 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근거를 “구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 다-2)목”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 해당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만 폐쇄하면 되므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해제하는 것 등은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장식다락부분의 면적은 약 45㎡로서 일인(1人) 가구의 경우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다락부분 일부철거를 수행한 시공업자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